[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영아가 생후 4개월 만에 비인격적인 무차별성 학대로 생을 마감해 되돌릴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피해 영아를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익수의 사고사로 위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엄벌 촉구 탄원이 수천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