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메리츠 증권에 재직하며 가족회사 명의로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메리츠 증권 상무보 박모 씨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메리츠 증권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앞서 박씨와 김씨, 이씨가 보석을 청구해 이날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보낸 메일을 직접 확인하면서 정리할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오랜기간 심리했는데 왜 그땐 안 찾았으냐"며 보석 인용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메리츠 증권에 재직 중이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며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 증권 전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