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배출량 인증위 열어 히트펌프·태양광 등 감축사업을 의결했다
- 농업용 온실 히트펌프 6건·태양광 설비 4건 등 총 20건 승인해 연간 7만3433톤 감축 기대된다
- 기존 13건 사업서 32만9306톤 감축량 인증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배출권거래제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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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만3433톤 감축 기대…친환경 에너지전환 확대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 등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권거래제에 반영한다.
기후부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히트펌프·태양광 설비·연료전환 등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농업용 온실의 난방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사업 6건과 건물·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4건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등 총 20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343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분야 히트펌프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농업용 온실의 기존 화석연료 난방 방식을 공기열·지열 등을 활용한 친환경 고효율 설비인 히트펌프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한 공동주택과 기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자가사용 사업 등 4건의 태양광 사업도 승인됐다.
기존에 승인돼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도 이뤄졌다.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사업 등 13건에서 총 32만9306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향후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