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일 충북 사업장에 기획감독을 착수한다.
- 이 사업장은 이주노동자에게 식사 미지급과 폭언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
-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에 법 위반 예방감독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충북의 한 사업장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하루 세끼를 제공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식사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준 충북의 한 사업장 대상으로 1일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이주노동자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이주노동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달부터 이주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가운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상대로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근로감독도 나선다.
위반 의심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사업장변경이 잦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이 해당된다. 지역 민원이 다수 제기된 곳도 포함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