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럼피스킨병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된다. 발생 감소와 낮은 폐사율을 반영해 방역 강도를 합리화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등 제도 정비를 통해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럼피스킨병 등급 조정이다. 해당 질병은 2023년(107건)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지난 2024년 24건 발생했지만, 작년에는 발생이 없었다.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등급이 제2종으로 조정되면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발생 농가에 대해 선별적 가축처분이 가능해지고,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 제한 역시 발생 농장과 역학 농장 중심으로 적용된다. 농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방역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축폐기물처리업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체 처리와 매몰 작업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법 개정으로 ▲가축처분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정기점검·제재 체계를 마련했다. 민간 방역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인다는 목표다.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도 강화된다. 외부 유출 시 공중위생과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별도로 정의하고 분리·분양·이동 관리, 시설 안전 기준,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의심 증상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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