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농지 복구보증 관리 부실로 7.89억 미회수, 징계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경북 상주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상주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뒤에도 기존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설계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농지 복구비 보증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31일 '상주시·대구광역시 수성구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모두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두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이후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인허가, 계약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 이전 결정 뒤에도 보상 중단 안 해…활용 어려운 토지에 29억 투입
감사원에 따르면 상주시는 2015년부터 기존 사유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2년 8월 사업부지를 다른 시유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존 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중단하지 않았고, 보상 위탁기관에도 별도 중지 통보를 하지 않은 채 토지 매입을 계속 진행했다.
그 결과 상주시는 부지 이전 결정 이후 기존 부지를 5차례 더 사들여 토지 보상비 등 12억2800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미 부지 이전 방침이 정해진 만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업무를 재개하거나 위탁 협약을 해지했어야 하는데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매입한 토지 비용 17억원까지 합치면 활용이 쉽지 않은 토지에 총 29억원가량이 투입됐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설계용역비 정산도 문제였다. 상주시는 부지 이전 추진에 따라 2022년 7월 문화예술회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했는데, 중지 당시 공정률 32%를 기준으로 정산하지 않고 2023년 8월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기성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상주시가 설계업체에 2억6439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 부적정 보증서 받고 허가…미복구 농지에 추가 예산 투입 우려
상주시는 또 골재 채취를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하면서 농지복구비 보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주시는 관련 법령에 맞는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업체들로부터 보증을 받아 허가를 내줬다. 이후 업체들이 복구기한까지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는데도 보증금 7억8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상주시가 재정상 손실 위험을 안게 됐고 복구되지 않은 농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추가로 1억9000만원가량의 예산 투입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보증을 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