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심·타당성조사 누락…여의도 선착장 특혜 의혹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실제보다 빠른 운항속도를 전제로 사업을 홍보하고 총사업비도 축소 산정해 관련 재정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일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교통체계를 지상과 지하에 이어 수상까지 확장하겠다며 역점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부터 한강을 '관광 공간'이 아닌 '생활형 교통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분산 효과를 핵심 성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업의 핵심 전제였던 속도와 비용 산정부터 실제와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17노트 홍보했지만 실제 예상속도는 14.5~15.6노트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결과 보고와 2024년 4월 선박속도 저하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예상속도가 14.5~15.6노트(시속 27~29km) 수준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속도를 17노트(시속 31.5km)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속도를 바탕으로 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의 운항 소요시간을 제시했지만, 감사원은 선박 12척 모두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한강버스의 설계상 평균속도와 실제 운항 여건을 반영한 예상속도 사이의 차이도 담겼다. 감사원은 수심을 반영한 실제 속도와 만재 상태 속도가 설계상 평균속도보다 더 낮고, 여기에 교량과 밤섬 등 운항환경까지 고려하면 실제 속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총사업비 축소 산정…중앙투심·타당성 조사도 빠졌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했고, 감사원은 이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을 할 때에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까지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는 축소해 잡고 경제성은 유리하게 계산한 구조가 됐다고 봤다.
즉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은 실제보다 작게, 편익은 더 크게 반영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누락됐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자체 투자심사와 자체 타당성 용역 등도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상 한강버스 사업 총사업비는 당초 563억원에서 754억원을 거쳐 2024년 12월 154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정리됐다.

◆ 여의도 선착장 특혜 의혹 서울시 책임 인정 안해…주의 2건·통보 1건
반면 감사원은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모지침서 작성 경위와 사업협약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서울시가 공모요건 설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감사원은 사업자의 자본금 납입 지연, 재원조달 미흡, 이중계약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조달 규모와 실제 자금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정 및 재원조달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중계약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명확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 부담분인 선박 구입비 등을 제외해 투자심사 또는 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용에 상응하지 않는 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잘못 분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선박속도를 설정할 때는 실제 운항환경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 면밀한 검토 없이 목표속도를 정하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달성 가능한 선박 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시간표를 적정히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