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금융위,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대폭 강화…100만원 미만 소액도 트래블룰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위원회가 30일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했다.
  •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 적용했다.
  • 사업자 진입 문턱 높이고 해외 거래 위험도별 제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사 대상 대주주에 최대 주주 외 대표이사, 이사 과반수 선임 주주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100만원 미만 소액 이전거래까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를 갖는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문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42일간이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가상자산 이전거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4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조치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다.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의 60%(2025년 하반기 기준, 건수 기준)가 100만원 미만 거래라는 점을 들었다. 소액 거래를 통한 트래블룰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송신 사업자에게만 부과됐던 정보제공의무를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확대한다. 수신 사업자는 송신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받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정보제공 요구 및 거래거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거래 허용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다.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이전거래는 허용하고, 그 외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고위험의 경우에는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이전거래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의심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율 준수의무가 없어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규 진입 요건도 크게 강화했다. 우선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최대주주 외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 건전성 요건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도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주주도 동일한 재무·결격 요건이 적용된다.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적절한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고객확인의무(KYC)의 명확화가 포함됐다. 고객확인의무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확인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한다. 또한 금융회사나 정부의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위험이 높거나 고위험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트래블룰의 소액 거래 확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제한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영역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의 촉각이 쏠린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대폭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 정비와 내부통제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