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생명 가볍게 여기는 풍조"
손해배상금 대불제 폐지, 환자 보호↓
의견 수렴없이 속전속결…공청회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 단체 등은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책임보험·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서 필수의료행위는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 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그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환자를 보호하는 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의료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위원 교육 의무화, 감정부 구성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재감정과 추가감정 요건도 완화한다.
의료진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 공소 제한, 반의불벌특례를 적용한다. 의료사고 시 의료진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되 유감의 표현이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객실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배상액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생략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감당해야 할 큰 불이익이 있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사특례나 형사특례 혜택을 받는 필수의료행위는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고위험·고난도 특성 때문에 기피가 발생하는 영역인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뿐 아니라 '중증'까지 포함돼 있고 '등'이라는 표현으로 적용 범위를 계속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까지 포괄하는 의미의 '중증'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형사특례 조항도 문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미 교통사고 영역에서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특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있다"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조항도 지적됐다. 실제 손해배상액이 보장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를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장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공청회 절차는 없었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없이 속전속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법사위는 문제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과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