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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노인정책] 노인일자리로 경제·건강·디지털 지능 획득…"지방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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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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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철 씨가 30일 노인인력개발원 수기집에 은퇴 후 혼란을 털어놓았다.
  • 소방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경제적 소득과 규칙적 생활을 얻었다.
  • 건강 증진과 디지털 지능 향상으로 인생 3막 3마리 토끼를 잡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체성 상실·소득감소, 무기력으로"
"친구 권유에 소방안전지킴이로 3막"
"소화전 보호대 주변 쓰레기로 가득"
"옥외소화전·제수변 주변 확인해 정리"
"한라산 등반 성공…고지혈증 정상으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년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수없이 설계하고 부수는 것을 반복했다. 그 설계 속에는 생활인으로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나만의 꿈과 희망 사항 그리고 황당한 공상들이 범벅되고 이것들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곤 했다."

30일 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기 및 사진집'에 따르면, 은퇴 후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이종철 씨는 노인일자리로 경제적 혜택, 건강, 디지털 지능의 3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씨는 정년이 다가올수록 해방감보다 걱정이 앞섰다. 앞으로 살 날은 긴데 당장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은퇴 후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

이 씨는 "구체적 계획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 후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는 나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며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느끼는 정체성 상실, 정기적으로 받던 소득 감소, 자녀 독립으로 인한 외로움 등은 허무함과 무기력함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물론 직장에서 일한 만큼 연금 소득이 있었다. 먹고 사는 것은 연금 소득으로 가능했지만, 간간이 날아오는 경조사 비용 등은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에 역부족이었다.

이 씨의 인생이 바뀐 것은 고등학교 동창의 전화 한 통이었다. '사는 게 재미있느냐'는 안부에 퇴직과 현실 사이의 벽이 너무 높다고 푸념 섞인 하소연을 내뿜었다. 친구는 노인일자리 중 소방안전지킴이를 소개하면서 함께하자고 권유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서 돈도 벌고 하루에 1만5000보를 걷다 보면 건강에 최고라는 말에 생각해 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이 있었지만 체력이 문제였다. 자신이 없었다. 고민 끝에 광주북구문화원에서 위탁받아 실시한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소방안전지킴이에 신청서를 내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야외에서 일을 하는 특성상 처음 2주 동안에는 교육받았다. 함께 하게 된 3명은 동갑내기였다. 작년에도 '소방안전지킴이' 활동을 했던 강 선생님을 조장으로 선출했고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 것, 업무 분담에 부담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것, 호칭이었다.

소방안전지킴이 사업은 주로 옥외소화전과 제수변의 상태를 확인하고 옥외소화전과 제수변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거나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된 위반 차량에 대해 홍보를 진행하는 내용이었다. 이 씨와 동료들은 광주 북구의 매곡동과 용봉동에 배치돼 76개의 소화전을 관리했다. 하루당 15개 정도다.

지상식 소화전 보호대는 항상 쓰레기봉투로 가득했다. '소화전을 점검해야 하나 선생님의 차가 지상(하)식 소화전 옆(위)에 주차되어 있어 점검이 불가능하고, 또한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는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이동을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다행히 사람들은 이동하겠다는 빠른 답신을 주었다. 이제는 소화전 주변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근무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들은 '소방안전지킴이'로서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2026.03.29 sdk1991@newspim.com

이 씨는 "인생 3막에 3마리 토끼들을 움켜쥐었다"며 "첫 번째 토끼는 규칙적인 생활과 소득 창출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 3시간씩 한 달 20일만 일하면 약 7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되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의료보험료 절감 혜택까지 누리게 됐다"며 "규칙적인 생활로 시간을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확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끼는 건강이다. 주 5일 동안 하루에 1만보에서 1만5000보를 걷다 보니 한라산 정상 등반에도 도전해 백록담에 올랐다. 저질 체력으로 참여를 망설였던 그로서는 경이로운 일이었다.

이 씨는 "지난 6월 건강검진에서는 그동안 달고 살았던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지방간이 사라지는 등 5개월 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 번째 토끼는 디지털 지능이다. 스마트 폰을 다루는 능력과 한글과 엑셀을 사용하는 디지털 능력이 요구되다 보니 이제는 SNS를 통한 소통의 시대에 뛰어들게 됐다.

이 씨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에 놓여 있고 주위에서 조언은 해줄지언정 최종 선택은 늘 혼자의 몫이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며 "퇴직 후 인생 3막에서 방황하는 시니어들은 노인 일자리의 참여로 제가 움켜쥐었던 인생 3막의 토끼들을 잡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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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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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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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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