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와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가까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원칙이나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미리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고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불법 무기 제조·판매·소지가 적발되면 3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불법 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2500만원 검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무기 발견 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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