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를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는 하지 않았고 법리 검토와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 발언은 과거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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