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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라지만" LH, 올해 채권 발행한도 20조로 확대...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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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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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30일 채권 발행 한도를 20조원으로 확대했다.
  • 3기 신도시 선투자 부담과 분양 지연으로 자금 여건 악화됐다.
  • 영업이익 부족 속 차입 의존도 41.7%로 재무 리스크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기 신도시 선투자·택지 대금 연체 겹쳐
올해 조달 계획 전년比 5조원 급증
번 돈으로 이자 절반만 감당
사채 발행 승인제 등 도입 필요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채권 발행 한도가 20조원까지 확대되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선투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 및 대금 회수 지연이 겹치며 자금 운용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채권 발행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채 발행이 확대되는 점은 재무 리스크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경영 혁신 없이 차입 중심의 자금 조달이 지속될 경우 공기업 특유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들어올 돈 없는데 나갈 돈은 늘어…돌파구는 채권뿐?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LH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채권 발행액 한도를 늘려왔다. 2023년 13조원에서 2024~2025년에는 15조원으로 15.4% 늘었다. 올해 한도는 20조원으로 조정하며 직전 한도 대비 5조원 늘렸다. 2023년과 2024년의 채권 발행 규모는 각각 10조9000억원, 8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예상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 정도다.  

LH는 매년 연간 자금 수지 전망과 중장기 재무 목표를 기준으로 채권 발행 한도를 설정한다.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등 필수 투자 규모에서 예상되는 현금 회수액을 뺀 부족분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법적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채비율 억제 목표치를 고려해 적정 한도를 도출한다.

연말이나 연초 정기 이사회에서 1년간의 공식적인 사채 발행 한도액을 최초로 의결하지만, 중간에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당초 6조5000억원이던 한도를 13조원 이상으로 100% 상향한 바 있다.

20조원의 신규 발행은 전례 없는 대규모 조달 계획으로 꼽힌다. 올 1~3월(27일 기준) 발행액은 2조7829억원이다. 상환액은 7조7000억원으로 계획했다. 

LH 채권 발행 한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3기 신도시 선투자 압박과 택지 대금 회수 지연이 맞물린 결과다. 2023년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등 정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막대한 초기 비용 지출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고금리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로 민간 건설사들의 택지 대금 연체가 속출하면서 현금 유입은 부족해졌다. 들어올 돈은 막히고 나갈 돈은 폭증하는 구조에서 채권 발행이 가장 용이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된 셈이다.

LH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개발사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 이후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인 만큼, 신규 사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착수, 주택 건설 및 매입 물량 확대 등으로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로 판매대금 회수가 둔화되면서 유동성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미매각 부지에 대한 판촉 강화와 신규 토지 판매 전략을 통해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이고, 채권 조달원 다변화 등 자금 조달 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차입금 의존도 40% 넘겼다…공사채 발행 통제 강화 목소리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2024년 기준 LH의 영업이익은 약 340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연간 이자비용(금융원가)은 68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은 약 0.5 수준에 그친다. 이는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의 절반가량만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 기업의 경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LH의 총차입금은 97조4307억원, 부채비율은 217.7%다. 차입금 의존도는 41.7%까지 치솟아 재무 안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중되는 이자 부담이 향후 정책 사업 추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금융원가가 58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막대한 이자 비용이 이를 고스란히 잠식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고개를 든다.

업계에선 과도한 채권 발행으로 인해 LH가 부채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일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공기업 부채의 다수는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다. 2020년 기준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 그 결과 한국의 비금융 공사채 시장은 국채 시장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공기업은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는데, 이 같은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며 "유사시 정부의 구제금융이 거의 확실하면 공기업은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LH 같이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 체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986년 이후 공기업의 사채 발행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 사항에서 해당 기관의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대부분 변경됐다.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질적으로 기관의 효율성 증대보다는 무리한 외형 확장으로 이어질 경우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공기업의 사채 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체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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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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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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