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를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방문 접수 민원은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복 문의가 잦았고, 이로 인한 행정 신뢰 저하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새 알림서비스는 민원 접수에서 최종 처리까지 각 단계의 승인 내역을 문자메시지(SMS) 또는 알림톡으로 즉시 전송하는 방식이다.
시는 '세움터' 등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민원뿐 아니라 방문·우편 접수 건까지 처리담당자의 승인 시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민원인이 행정 절차를 손쉽게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알림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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