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집중치료실 병상 5배↑
동료지원쉼터 10개소로 확대
권역중독치료보호기관 2배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5개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자살사망률을 현재보다 30% 낮추겠다는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을 내놨다. 특히 10~20대 자살률이 급증함에 따라 우울한 청년은 첫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집중치료실 병상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98개소로 늘리는 등 자원도 대폭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마련…우울한 청년, 첫 진료비 지원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73.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로 65세 비중이 높지만 최근 10~20대 자살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전체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한다. 학교에 직접 방문·개입하는 긴급지원팀도 현행 56개에서 2030년 100개로 대폭 늘린다.

청년은 국민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선별되면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을 통해 조기 개입을 확대 검토하고 내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중재, 치료를 확대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지원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내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한 노동자건강센터를 24개소에서 2029년까지 29개소로 늘린다. 중대재해, 동료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도 같은 기간 동안 24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한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경우 전화, 방문 등을 통한 말벗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울·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례 관리도 제공한다.
치료 환경에 대한 개선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1개월 이내 외래 방문율을 나타내는 치료 지속률을 64.3%에서 76.3%로 세계보건기구(WHO) 고소득 국가 중위 수준으로 올린다.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 사망률도 6.9명에서 3.4명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안심하고 치료받는 의료서비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급성기부터 퇴원까지 공백없는 치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391개인 집중치료실 병상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한다. 외상동반 정신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5년 안에 17개로 늘린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상을 중심으로 공공병상을 180병상으로 확대한다.
퇴원 후 치료를 위해서는 지속치료제도도 도입한다. 퇴원계획 수립, 퇴원 후 6개월간 다학제 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지속 관리하는 병원기반사례관리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정신병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인력·시설 기준도 치료난이도, 자원 투입량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 동료지원쉼터도 올해 7개소에서 2030년까지 17개소로 10곳 늘린다.
◆ 5년 내 자살사망률 30% 감축 사활…응급실 자살시도자 관리 센터 5곳 확대
마약류 등 중독 치료보호 참여율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등 중독치료 기반을 강화하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올해 9개소에서 2030년까지 18개소로 늘린다. 퇴원 이후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해 치료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병원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9.1명에서 20.4명으로 30% 낮춘다. 보건의료예산 대비 정신건강분야 예산 비중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긴급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자살긴급대응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자살시도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치료비 지원사업 소득조건을 폐지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를 사례 관리·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올해 98개소로 확대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의 정보 연계를 위해 현행 경찰·소방이 입수하는 정보만 지자체에 연계하고 있으나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정보도 연계한다. 연계 항목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서 국적, 사건 장소, 보호자 유무 등으로 확대한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료비 지원의 소득 조건을 폐지한다.
자살 예방 의무교육도 내실화한다. 현행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의원, 30인 이상 사업장, 대학생 등도 자살예방 교육을 들어야 한다. 복지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살유발정보 삭제·제한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준비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마음의 아픔에 대해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한편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당사자와 가족이 주도적으로 회복과 자립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