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이달 초 정부에 공사 중지 명령을 통지받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감사의 정원 공사가 재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이 지상과 지하 시설 모두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이달 3일 중지 명령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8일 국토부의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마쳤고, 20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22일 공사가 재개됐다.
감사의 정원은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일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시설로, 지난해 9월 본격 착공됐다.
지상에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 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사의 정원에 설치되는 돌기둥이 '받들어총' 형상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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