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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경영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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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피자헛이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
  • 지난해 12월 투자계약 후 1월 양수예정자 선정과 2월 설명회를 진행했다.
  • 허가로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PH코리아로 채권 변제와 브랜드 유지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PH코리아로 사업 이관…가맹점 유지·채권 변제 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으며 회생 절차 속에서도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26일 한국피자헛은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로고. [사진=한국피자헛 제공]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투자계약(스토킹 호스)을 체결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양수예정자를 선정했다. 이어 2월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해당 대금으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허가로 관계인집회 이전에도 영업양도 실행이 가능해지면서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영업망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향후에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종결하고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와 법원 인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변제를 마친 뒤 청산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이번 거래는 신설 법인 PH코리아가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인수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추진됐다.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각 대금을 확보해 채권 변제를 병행하는 구조로, 가맹점과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법원 사전 승인으로 영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가맹점, 임직원, 채권자 모두를 고려한 안정적인 회생 구조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브랜드 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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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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