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으며 회생 절차 속에서도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26일 한국피자헛은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투자계약(스토킹 호스)을 체결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양수예정자를 선정했다. 이어 2월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해당 대금으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허가로 관계인집회 이전에도 영업양도 실행이 가능해지면서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영업망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향후에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종결하고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와 법원 인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변제를 마친 뒤 청산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이번 거래는 신설 법인 PH코리아가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인수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추진됐다.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각 대금을 확보해 채권 변제를 병행하는 구조로, 가맹점과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법원 사전 승인으로 영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가맹점, 임직원, 채권자 모두를 고려한 안정적인 회생 구조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브랜드 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