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월 14일·7월 2일 기일 지정…"템퍼링 국내외 선례 정리해달라"
재판부 "조정 가능성 열어두자"…양측 "검토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피고 측은 소송 장기화가 아티스트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고, 원고 측은 기록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지연 의도는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절차 진행에 앞서 "임시 보전 명령을 했고, 추가로 담보 제공 명령도 발령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증거 조사나 서면 조사를 하지 않고 절차 진행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쟁점은 사건의 신속 진행 여부였다. 피고 측은 다니엘이 현역 아이돌인 만큼 재판이 길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이돌에게는 빛나는 시간이 있는데 소송이 길어지면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도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사건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4월부터 6월까지 연속 기일을 지정해 3차례 안팎의 기일 내 심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원고 측은 소송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타 사건에서 소송 기록이 유출돼 상당한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며 "전자소송 시스템상 기록 열람이 가능해 아티스트가 원치 않게 기록을 보게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손해액 산정과 위약금 문제에 관한 것으로, 연예 활동 여부는 피고 측이 스스로 결정한 문제"라며 "사건 진행 속도와 직접 연관 짓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준비 방향을 정리했다. 재판장은 "입증 계획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쟁점을 먼저 두괄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공방을 진행하면 효율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증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대화를 하나하나 법정에서 확인하기보다는 배경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을 5월 14일 오후 3시 10분, 이후 기일을 7월 2일로 지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된 '템퍼링' 주장과 관련해 "국내 판례가 있는지,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양측이 선례를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템퍼링'은 기존 전속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3자가 아티스트에게 접촉해 계약 해지나 이적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다.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재판장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원고 측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합의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았다. 피고 측 역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 복귀가 결정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