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판결문 AI 요약]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 뒤집고…양승태 재판개입 유죄 인정한 2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문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세웠던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정면으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선고에서 형식상 직무집행의 모습을 띠고 이뤄진 재판 개입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직무권한이 없으면 무죄'라는 1심 뒤집다

1심은 사법행정권자의 권한을 '재판사무의 핵심영역'과 그 밖의 업무로 쪼갠 뒤, 핵심영역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애초에 '일반적 직무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고, 결국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식 논리였다.

2심은 이 프레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일반적 직무권한은 '존재' 요건이고, 남용 여부는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의 문제인데, 1심은 위법한 결과에서 거꾸로 올라가 권한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행위와 그 결과라는 권한 행사 측면의 요건을 직무권한의 존재 여부의 문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면서 권한의 유무와 행사 방식의 위법성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01.30 mironj19@newspim.com

◆ '형식은 행정, 실질은 재판 개입'이라는 판단 기준

2심이 세운 기준은 명료하다. 사법행정권자가 국회·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를 위해 법관에게 정보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은 인정하되, 그 권한 행사가 구체 사건 재판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행정협조 요청' 형식을 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판의 결론·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면 더 이상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의 공정성은 실제로 공정한가 못지않게,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도 중요하다"며, 사법행정권자의 개입이 재판 당사자와 국민에게 '정치적·행정적 영향력에 흔들리는 재판'이라는 인상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결과라고 보았다. 비록 개입으로 판결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재판관여 행위가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초래했다면 권리행사방해 결과 요건은 충족된다는 해석이다.

◆ 한정위헌 취지 사건·통진당 항소심, 왜 유죄가 됐나

이 기준은 두 개의 핵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됐다. 첫째는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이다.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업무를 맡았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미 송달까지 끝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해 달라며, 전산 검색에서 기존 결정문과 취소결정문을 빼는 방안까지 제안한 행위가 문제됐다.

항소심은 이를 "형식상 필요한 협조 요청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개별 재판에 대한 개입이자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실장회의를 주재하며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한 보고서 작성과 전산 검색 제외 방안까지 포함한 보고를 지시한 점이 공모의 근거로 인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둘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부분이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며 "1심과 달리 본안 판단을 통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득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았다. 특히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이 이동원 당시 재판장을 직접 만나 문건을 건네고 1심 판결의 문제점을 구두로 설명한 대목을 "객관적으로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2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통진당 1심 판결에 관한 문건을 보고받고,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설명자료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부분까지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아 공모를 인정했다. 박병대 행정처장 역시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이동원 재판장에게 문건과 법리를 전달하기로 논의한 점 등을 들어, 재판 개입 실행을 전제로 한 공모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재판의 독립 훼손, 죄책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이민걸 등과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사건과 통진당 항소심 재판에 개입, 염기창·이동원 재판장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양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비교적 가볍게 정리됐다. 개인적 금전 이익을 취한 사건이 아니고, 수십 건에 이르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극히 일부인 점, 장기간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해 온 사정 등이 참작됐다. 항소심은 "무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상당한 부담을 감수했다"는 점까지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판결은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를 걷어내고, 사법행정권의 외관을 빌려 재판에 손을 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첫 고등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직권남용죄 판단과 재판 독립 논의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01.30 mironj19@newspim.com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