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강화한다.
-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58개 기관 387개 시스템에 연 1회 의무화한다.
- 인적 과실 유출에 시정명령 부과하고 평가 감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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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의무화
보호법 위반 기관 감점 확대 방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중 5년간 전체 유출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58개 기관의 387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를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인적 과실로 인한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확대한다.
징계권고 기준을 내부지침에서 고시로 격상하고, 오입력·오발송·오공개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