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화재·폭발 발생 고위험 사업장 1000곳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제조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유사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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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소방청·국토부 등과 함께 안전공업 유사·동종 업종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로 이어지므로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