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수사의 초점이 구체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경영진의 사전 위험 인지와 대응 여부로 넘어갈 경우 중처법 적용의 핵심 요건인 유해·위험요인 방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4일 안전공업 대표와 임직원을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개별 사고가 아닌 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안전관리 문제로 보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반복된 위험 신호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다. 노동당국은 과거 화재 발생 이력과 작업 환경 내 유해요인 관리 상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집진기 내부 분진, 금속 슬러지, 용접 불티 등과 관련된 화재가 반복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동일 유형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요인이 반복됐음에도 작업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중처법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장 작업 환경도 주요 변수로 보인다. 금속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삭유는 기화되며 유증기를 형성하고, 여기에 슬러지나 분진이 결합될 경우 작은 불꽃에도 급격한 연소 확산이 가능하다. 노동계와 일부 근로자는 이런 물질이 작업장에 축적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쟁점은 경영진이 해당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로 좁혀진다. 중처법은 사고 발생 자체보다 사전 위험 인지와 관리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무단 증축 의혹도 수사의 중요한 변수다. 사망자가 발생한 공간이 정식 도면에 없는 구조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간이 피난과 방화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중점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불법 구조 자체만으로 처벌이 성립되기보다 그 구조가 인명 피해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판단 여부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설비 작동 여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유증기나 절삭유 슬러지와 같은 작업 공정상의 위험요인은 직접적인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실제 화재 위험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안전공업의 반복된 위험 이력, 작업 환경, 구조 변경 여부, 점검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진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했는지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처법 적용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사고 규모보다 위험의 반복성과 조직적 관리 여부가 형사 책임의 무게를 좌우한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수사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비산 유증기, 집진시설 분진과 함께 축적된 위험 요인 등이 실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