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선사항 발굴·하반기 구체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1월 21일 제정됐으며, 유럽연합(EU)의 AI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기본법이다.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 AI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연구반에는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명 이상이 참여한다.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며, 분과별 결과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정·통합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시행 중이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 중 일부는 시행령에 반영했으며, 추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유예 기간 동안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반은 올해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발굴된 안건들을 조정·구체화하여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