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네이트 32만명분 불법 유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근육강화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 일당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총책 A 씨(40대)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의약품 도매상 대표 B 씨(40대)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 씨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해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만2155회에 걸쳐 약 44억3000만원의 전문의약품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었던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최대 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결과 총책 A 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서버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우체국 택배, 퀵서비스를 통해 전국으로 의약품을 발송했다.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을 통해 수령하고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호흡 억제, 부신 기능 저하,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했다.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으로 관리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유증,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