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는 28건
접속 차단·행정처분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일반식품을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게시물 16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는 138건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는 8건(5.8%)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5건(3.6%)이다.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은 28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누리소통망(SNS) 1건(3.6%) 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