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정부의 지원을 받은 40대 청년 농업인이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등으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대마초 3.9㎏(시가 6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된 대마초는 7900여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1.5%의 저리로 대출받은 영농자금 2억8000만원과 매월 받은 100만원가량의 지원금 상당 부분을 대마초 재배 시설 및 종자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스마트팜처럼 꾸민 비닐하우스 내부에 밀실을 설치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재배 방법을 익혔으며 종자는 국내에서 공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외사이트에서 대마재배에 필요한 실내 텐트와 비료 등을 직접 구매해 특송화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국정원· 인천본부세관과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마초 3.9㎏과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해경에 검거된 A씨는 대마 제조 뿐만 아니라 일부를 직접 흡연하고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해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