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5년 11월 19일 <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2심도 승소··"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시호 태블릿PC'에 대해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의 현금, 주식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와는 다른 제품이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장시호 태블릿PC' 반환소송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4230)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포렌식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태블릿PC 입수 및 제출 경위에 관한 장시호 씨의 당시 진술과 특검 수사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 씨가 2016년 10월 최서원 씨의 자택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나온 사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장 씨가 2017년 1월 5일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사실 등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