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 전자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은 2027년 2월 7일이다.

개정안은 우선 전자심의시스템 이용 대상을 사건 당사자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 허가를 받은 자로 구체화했다.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음성·영상 등 파일 형식과 관계없이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 전반으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때의 통지 방식도 담겼다. 공정위는 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한 뒤 당사자 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등재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시점에 통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도달 간주 기간 계산 방식도 마련했다.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하루 1시간을 넘으면 해당 일수는 도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중단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이 가능해져 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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