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 운영, 신고 및 자료 제공자 신고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핀플루언서에 대해 집중 점검 후 고강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즉시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금융과 SNS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단어)의 SNS, 증권 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 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했으며, 현재도 아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딩방의 선행 매매 등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간에 정보공유 확대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장감시 및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텔레그램, 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바,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집중제보기간도 운영한다. 오는 23일부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 기간 중 접수된 제보 내용은 면밀히 분석해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분에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도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자들도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