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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입법 완료...민주 "무소불위 권력 검찰독재 시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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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기득권 해체"
"정의로운 사법체계 완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독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수청법 가결 후 브리핑에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이는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0 mironj19@newspim.com

◆ 공소청 설치법 통과...수사·기소 분리되며 검찰청 역사 속으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재적 165인,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해 공소청 조직, 검사 직무·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제1호)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호)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제3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제5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제7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8호)다.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성을 제고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 DB]

◆ 중수청법 통과...수사 대상 '6대 범죄' 구체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표결했다. 중수청법은 재석 167인,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뿐 아니라 형법상 법왜곡죄,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해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는 한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중수청법 45조)은 삭제됐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민주 "檢,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권력 유착과 정치개입 반복하며 정권 호위무사 역할"

백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 권력과의 유착과 정치개입을 반복하며 사실상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주권을 위협해 왔다"며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비호하며 개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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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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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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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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