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법체계 완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독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수청법 가결 후 브리핑에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이는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 공소청 설치법 통과...수사·기소 분리되며 검찰청 역사 속으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재적 165인,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해 공소청 조직, 검사 직무·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제1호)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호)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제3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제5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제7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8호)다.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성을 제고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 중수청법 통과...수사 대상 '6대 범죄' 구체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표결했다. 중수청법은 재석 167인,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뿐 아니라 형법상 법왜곡죄,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해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는 한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중수청법 45조)은 삭제됐다.

◆ 민주 "檢,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권력 유착과 정치개입 반복하며 정권 호위무사 역할"
백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 권력과의 유착과 정치개입을 반복하며 사실상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주권을 위협해 왔다"며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비호하며 개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