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혜 전 공보실장 증언 "여야 합의 시 바로 임명 취지 담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 20일 공판에서 '박성재 수첩'의 증거수집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건의 3차 공판을 열고 증거채택 여부를 둘러싼 양측 공방을 정리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쟁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첩 사진 파일 압수의 적법성이었다.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수첩 실물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사진 파일 형태로 촬영해 압수 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압수 경위와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파생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별건 피의자신문조서를 이번 사건 증거로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 측은 "수사보고서에 박성재 주거지에서 개인 업무수첩을 사진 촬영 방식으로 압수했다는 경위가 기재돼 있고 참여권 보장 여부도 기록에 남아 있다"며 "이미 기록에 존재하는 내용을 두고 추가 성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한 만큼 필요한 답변이 있다면 특검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관련 내용을 조서에 남기겠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 측이 신청한 박성재 증인 신청은 채택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수혜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특검측 주신문에서 김 전 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담화문 작성 경위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초안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총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여야 합의가 되면 바로 임명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발표된 대국민 담화문 작성 경위에 대해 "당일 오전 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담화 발표를 지시했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작성해 발표 직전에 최종 검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계속 시한을 제시하며 요구가 이어져 매우 급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총리가 고민한 내용을 말하면 제가 이를 정리해 담화문 형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화문 작성 과정에서 "총리가 말한 취지를 적어 내려갔고 별도로 다른 사람과 상의했던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2024년 12월 26일 발표된 담화문 작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전 실장은 "총리가 쭉 말한 취지를 정리해 담화문을 작성했다"며 "문어체로 그대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담화문 초안에 대해 "내가 쓴 초안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끝났는데 총리가 읽어보고 '이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여야 합의가 되면 바로 임명하겠다는 것을 써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한 전 총리의 평소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묻자 김 전 실장은 "총리는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