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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빨간줄'도 안 통하는 학폭…'관계회복 숙려제' 안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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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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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17일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초중고생 피해 응답률은 3.0%로 1차 2.5%보다 높아 초등생 5.1%가 가장 많다.
  • 학폭 통계 증가에도 처벌보다 관계회복 숙려제를 19일부터 도입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입 반영에도 효과 미미…갈등 중재 체계 강화 필요성↑
'학폭 아님' 늘고 중대조치 줄어…"교육적 해결력 키워야"
초등 저학년 중심 숙려제…"교권 강화·보호 병행돼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시에 의무 반영하는 이른바 '대입 빨간 줄'까지 도입됐지만 학폭 통계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폭위 회부나 학생부 반영 의무화 같은 엄벌주의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단순 처벌보다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이 조사에서 전체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3.0%로 집계됐다.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2025년 1차 실태조사' 당시 2.5%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표본조사라는 차이가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5.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4%, 고등학생 1.0%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5.3%, 신체폭력 13.9%, 사이버폭력 6.8%, 스토킹 5.6%, 성폭력 5.1% 순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이 대학 입학전형에 의무 반영되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 특성상 사실상 학생부에 '빨간 줄'을 긋는 셈이다. 2023년 관련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상으로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폭력이 늘었다기보다는 학폭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인 학생 간 갈등이 학폭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유독 높게 나온 점은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역시 초등학생의 경우 통상적인 갈등과 학교폭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관련 민감도가 높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4학년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 비중은 전체 평균 18.8%였지만 초등학교는 23.0%로 더 높았다.

최근 수년간의 통계도 비슷한 흐름을 가리킨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폭위 심의 결과 학폭이 아닌 경우는 2021년 10.7%, 2022년 13.5%, 2023년 16.0%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출석정지 이상 중대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1.4%, 9.4%, 9.3%로 낮아졌다.

피해 응답률은 오르는데 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판단은 늘고 중대조치는 줄고 있는 셈이다. 학폭의 심각성이 옅어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경미한 다툼과 관계 갈등까지 학폭 신고와 심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통계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교육계에서 학폭 문제를 놓고 대화와 조정을 통해 초기에 교육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적 해결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아동의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운다는 이점도 있다.

교육부가 최근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학폭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의 뼈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폭 심의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이달부터 본격 도입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 규모도 늘려 제도의 현장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권 강화와 법적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통계상 학폭 증가와 교권 약화 이슈가 시기상 거의 맞물린다"며 "교육적 해결은 교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하는 건데,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폭력 숙려제가 처벌보다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교사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사과나 조정을 권고하는 과정만으로도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적 판단과 조정 과정에 대해 학부모의 무분별한 불복과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막을 법적 면책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시행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이나 성인에 의한 폭력은 학교폭력 정의에서 제외하고, 경찰과 검찰 등 사법체계가 전담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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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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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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