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피해학생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전날인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비롯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7기 위촉위원은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전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들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전수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경찰청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2025년 4월 수립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토대로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 심화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양상 다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를 담았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피해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교육 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또래 학생이 방어자로 나서도록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2025년 5592교에서 2026년 5700교로 확대하고 방어 행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약 200개 내외의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육성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민간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범부처·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위한 포럼과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는 처벌 중심을 넘어 관계 회복 중심의 제도를 확산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과 담당자 연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을 2025년 2793명에서 2026년 2900명으로 늘려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는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피해학생 관점에서 재정비한다. 지금까지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지원기관을 찾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피해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를 늘리고 지역 Wee센터, 병·의원, 민간상담센터 등 1차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자문과 연수를 실시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분리와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치유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과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새로운 범죄 유형 사례를 학교에 신속히 전파하는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활용해 전국 학교에 신종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학교 및 생활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안내·홍보를 실시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위원과 위촉위원들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은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사회의 갈등 비용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중요한 투자라는 데 공감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올해는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산,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를 중점 추진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