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본계약 협상 과정서 갈등
118억 공사 제외·50억 마감재 하향 논란
조합원 분담금 최대 8333만원 증가 우려
감정평가 개입 의혹도…시공사 교체는 선 그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삼호가든5차 조합)이 시공사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과 조합장의 도덕적 해이 의혹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장 해임추진위원회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본계약 단계에서 입찰 제안과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협상단에 해당 조건을 수용하도록 요청한 조합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5차 조합 조합장 해임추진위원회(이하 해임추진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초교회 2층 아트홀에서 조병제 조합장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해임추진위는 "현 조합장의 무능력과 신뢰 파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해임 추진의 핵심 배경은 지난해 8월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과의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해임추진위는 조합장이 삼성물산이 입찰 제안 당시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하향 조정한 마감재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협상단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 공사 16억원, 신재생에너지 45억원, 변경 건축심의 도서작성 비용 6억원 등 총 118억6000만원 규모의 공사비가 삼성물산의 대안설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마감재 역시 당초 거실 원목 마루에서 광폭 강마루로 하향되면서 41억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수전 부문에서도 9억원이 하향되는 등 총 50억원 규모의 마감재 질적 하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제외된 공사 범위와 하향된 마감재를 원래대로 복구할 경우, 168가구 기준 가구당 분담금이 약 7460만원에서 최대 8333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삼성물산 측이 입찰 제안 당시 실착공일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을 약속했음에도, 조합장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을 계약서 초안에 포함시켜 공사비 인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합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감정평가 부당 개입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추정 분담금 산출 과정에서 조합장이 본인 소유 평형(51평)의 분담금을 줄이고 다른 평형(55평)의 분담금이 늘어나도록 감정평가사에게 특정 데이터 적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임추진위는 시공사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추진위는 법무법인을 통한 검토의견서 등을 통해 '조합장 해임 목적이 시공사 교체에 있다'는 의혹에 대응할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호가든5차 조합 사무실 관계자는 "해임추진위가 직접 구청에 신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해임추진위와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삼호가든5차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1만336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총 2개동, 3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는 약 2369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