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18일 영농철 가축분뇨 불법 살포에 강력 대응한다.
- 4월까지 특별 지도·점검반 운영으로 미부숙 퇴비 단속한다.
-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와 즉시 경운 지도 실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즉시 경운 악취 차단 조치 강화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가축분뇨 불법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농경지에 미부숙 퇴·액비를 살포해 악취를 유발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퇴·액비는 가축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거름으로, 농경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부숙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부숙 상태로 살포할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특별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농경지에 방치해 악취를 유발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악취 저감을 위해 살포 후 즉시 흙을 덮는 '즉시 경운'을 집중 지도하고, 민원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전 검사와 함께 살포 시기 조정 등 이웃 배려를 당부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가축분뇨는 적절히 활용하면 자원이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