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해변 인근에 위치한 20층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두고 외관 디자인에 이어 외장재 재질과 지하층 누수 등과 관련한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 당시 '아노다이징(알루미늄) 외장재'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실제 시공 자재가 플라스틱 복합재일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지하층 천장·벽면에서 물이 새어나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수분양자 A씨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분양 자료에는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외장재라고 안내돼 있어 불에 잘 타지 않고 바닷바람에도 강한 재질로 알고 있었다"며 "준공 후 외벽을 가까이서 보니 질감과 마감 상태가 달라 실제 사용된 자재가 플라스틱 계열 복합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알루미늄은 화재 시 불이 붙지 않고 유독가스를 거의 내지 않는 반면, 플라스틱 재질이면 연소·용융과 함께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속초처럼 바람이 강하고 모래바람이 잦은 해변에서는 외장재 손상·부식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준공 당시부터 1년 3개월이 넘도록 물이 스며들고 있고, 천장과 벽면 곳곳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확인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관 중"이라며 "육안으로 확인한 누수·물 자국만 수백 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에 고인 물의 염도를 간이 염도계로 쟀더니 '0.7은 무국, 1.0은 김치찌개, 1.7 이상은 속초해변 바닷물 수준'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전문가들도 '염도 0.5 이상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부식이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건물이 완공되면 구조·방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공사는 임시조치만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콘크리트·철근 부식, 내부 설비 훼손 등 장기적인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법원 감정 과정에서도 시공사가 감정 직전 지하층 물웅덩이와 누수 자국을 청소한 뒤 공간을 봉인해 논란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한 건축전문가는 "지하 구조물에 장기간 해수가 스며들면 콘크리트 내부 철근 부식과 균열 확산,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하 주차장·기계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층이라면 건축법상 구조·방수 기준을 충족했는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장재 재질 논란과 관련해 속초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해당 외벽 자재를 따로 검토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법 위반이 되는 자재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가로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자재가 다르다는 주장은 분양자와 시행사·시공사 간 민사적 분쟁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지하층 누수 논란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 발생한 사항으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시행사·시공사가 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가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 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리단이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누수·하자 문제로 인한 소송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하 누수·해수 침투 문제로 수분양자 민원과 소송이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하자, 누수 등을 둘러싸고 작년부터 경찰 조사만 수차례 받았고, 소송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공문도 20차례 이상 보냈고, 시공사 하자이행증권도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탁사가 이를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시공사 책임 범위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누수·외장재 문제 원인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이 큰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시공사·신탁사 세 곳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결국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초 조사 자체를 구분소유자가 돈을 모아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와 시공사가 함께 구조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속초시와 시공사가 더 늦기 전에 외장재 성능 검증과 해수 침투 원인 조사를 실시해 구조 안전과 방수 설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은 시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생활숙소 관련된 문제는 시행사측과 대화하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