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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범 부상 소식에… 고민 깊어진 홍명보호 '중원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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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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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감독이 16일 A매치 명단 발표에서 중앙 미드필더 실험을 강조했다.
  • 황인범 부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원두재 이탈 위기에 처했다.
  • 박진섭·권혁규를 수비형으로, 홍현석을 공격형으로 발탁해 플랜B를 준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 감독 박진섭·김진규·권혁규·홍현석 등 차출
3월 A매치 '플랜 A' 아닌 '플랜 B·C' 점검 무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의 '중원 퍼줄'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수비형 미드필더 두 축의 이탈에 이어 중원 사령관 황인범까지 부상 변수에 놓이면서 남은 3~4번의 평가전 안에 해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3월 A매치 명단 발표 자리에서 홍 감독의 화두 역시 중앙 미드필더였다. 그는 "어떤 포지션은 완성도를 주문해야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는 월드컵 직전까지 계속 실험이 필요하다"며 "오늘 아침에도 황인범의 부상 소식이 전해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황인범. [사진=KFA SNS] 2026.03.16 psoq1337@newspim.com

황인범은 같은 날 엑셀시오르와 에레디비시 경기에서 오른발등을 밟혀 전반 40분경 그라운드에 쓰러져 부축을 받으며 교체 아웃됐다. 박용우(알아인)의 무릎 십자 인대 파열로 월드컵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원두재(코르파칸)도 어깨 수술로 4~5개월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황인범-수비형 미드필더 조합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홍 감독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이번 3월 원정 명단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자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 백승호(버밍엄), 박진섭(저장FC), 김진규(전북), 권혁규(카를스루에), 홍현석(헨트) 정도다. 이 가운데 '전통적인 6번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자원은 박진섭과 권혁규 두 명뿐. 박용우·원두재가 빠진 뒤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 뎁스가 한 단계씩 밀려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전북 박진섭.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03.16 psoq1337@newspim.com

홍 감독이 가장 먼저 택한 카드는 박진섭이다. 그는 전북 시절 4-3-3의 더블 볼란치 한 자리를 소화했고, 현재 중국 저장FC에서는 투 미드필더 시스템에서 중앙을 맡고 있다. 홍 감독은 "박진섭은 지금 팀 전술이 우리 대표팀과 더 비슷해졌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쓰고 있어 우리 팀에서 오히려 경기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빌드업 가담과 공수 전환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A매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믿을 수 있다는 곳이다.

[서울=뉴스핌] 지난 18일에 펼쳐진 가나와의 축구 평가전에서 권혁규가 가나 선수를 상대하고 있다. [사진=KFA  SNS] 2025.11.18 wcn05002@newspim.com

옆자리를 둘 두 번째 수비형 카드가 권혁규다. 권혁규는 독일 2부 카를스루에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며 피지컬·수비 가담에 강점을 보인 자원이다. 홍 감독은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상대 롱볼을 해결할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며 "신장이 크고 수비적인 역할이 가능해 수비형 카드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매치 1경기 경험에 그치고 있어 월드컵 본선에서 곧바로 주전급 역할을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는 남는다.

공격적인 중앙 자원으로는 홍현석의 컴백이 눈에 띈다. 마인츠에서 입지가 흔들린 뒤 올 1월 KAA 헨트로 임대 복귀한 홍현석은 벨기에 무대에서 다시 꾸준히 출전하며 폼을 끌어올리고 있다. 홍 감독은 "황인범 부상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했다"며 "홍현석은 중앙뿐 아니라 윙포워드까지 가능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지난 1월 18일(한국시간) 주필러 프로리그 21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한 홍현석. [사진=헨트 SNS] 2026.01.19 psoq1337@newspim.com

흥미로운 대목은 옌스 카스트로프의 포지션 이동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묀헨글라트바흐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다 올 시즌 윙백·풀백으로 포지션을 바꾼 카스트로프는 이번 명단에서 수비수로 분류됐다. 홍 감독은 "소속팀에서 중앙 미드필더 훈련을 거의 못하고 있어 당장 대표팀에서 그 포지션을 맡기기 어렵다"며 "현재 포지션(풀백·윙백)에서 60분 이상 꾸준히 뛰고 있다. 자신감도 있어 그 자리에서 실험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풀백 고민을 줄이는 대신 중원 실험 폭은 그만큼 더 좁아진 셈이다.

[뮌헨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옌스 카스트로프가 지난 7일(한국시간) 2025~2026시즌 분데스리가 25라운드 뮌헨 원정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뒤 교체 아웃되고 있다. 2026.3.7 psoq1337@newspim.com

결국 홍명보호의 3월 유럽 원정은 '플랜 A'가 아닌 '플랜 B·C'를 미리 점검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A매치 경험과 전술 이해도가 높은 황인범-박진섭 조합을 우선 가동하되 황인범의 출전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박진섭-권혁규, 혹은 홍현석을 한 칸 내려 쓰는 형태까지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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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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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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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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