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난 12일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오전 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시 역점사업이자 초광역협력사업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다.

이번 법은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도시로서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핵심 위치를 기반으로 국제 물류 변화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시는 화목동(15.9㎢)과 부산 강서구 죽동동(13.2㎢)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단지와 지원 기능을 결합한 복합 물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경남도·부산시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초광역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며, 이 사업은 두 시·도의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에도 반영됐다.
시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국토교통부 추진)에서 자치단체 구상안이 물류혁신특구 후보지로 검토됐으며, 지난해 6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 완료 예정으로, 이후에는 제조·유통·물류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거점도시의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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