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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점검 불법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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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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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12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점검이 법과 지침에 따른 통상적 행정절차라고 밝혔다.
  • 시는 민주노총의 '위법·폭력적 행정' 주장을 일방적 해석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월권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 시는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 적정 운영을 위해 TF팀 구성이 필요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법 조사로 단정할 수 없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장애인활동지원사 참가자들이 시의 조사를 '위법·폭력적 행정'으로 규정한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주장"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21

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점검은 활동지원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통상적 행정절차로,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출석 요청,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과 지침에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불법 조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월권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과 조사 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만 확인하고 있으며 사적 영역까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 전 과정이 월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조사 과정에서 폭력·위협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조사대상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동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이를 협박이나 강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인권유린 주장에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조직적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해 구성된 TF팀은 필요한 조직이며, 객관적 위법 사실 없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조사자료와 진술서는 절차 수행의 필수 자료로 임의 폐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시는 "부정수급은 엄정히 조치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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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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