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일부 개정 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11월 열린 토론회에서 제시된 산업 현장 개선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강화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노동안전보건'의 정의를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 노동자의 신체·정신 건강 유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 계획·시행 계획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취약 분야 실태 조사, 교육·홍보, 유해 작업 도급 금지 방안 등을 포함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장 점검·교육·정책 연구 등 지원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문위원회 운영도 출석 회의 원칙으로 정비했다.
김꽃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보상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이 중요하다"며 "취약 업종과 영세 사업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12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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