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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7만9000달러 세 번째 좌절…"8만달러 돌파냐 박스권 고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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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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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이 28일 7만9000달러 저항선에서 다시 밀려 7만6530달러로 하락했다.
  • 최근 8거래일 동안 같은 가격대에서 세 차례 저항을 받으면서 현재 박스권의 상단으로 굳어지고 있다.
  • 연준 정책 결정과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예정된 이번 주가 8만달러 돌파 여부를 결정할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FOMC·빅테크 실적 앞두고 관망세
유가 100달러·AI 둔화 우려까지 겹쳐
숏스퀴즈 vs 현물 매수 공방 지속…"이번 주가 방향성 결정 분수령"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BTC)이 28일 다시 7만9000달러 문턱에서 밀려났다. 최근 8거래일 동안 세 차례나 같은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이 구간이 사실상 현재 박스권의 상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주요 경제지표 발표, 대형 기술주 실적, 고유가 부담, 인공지능(AI)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베팅보다 관망세를 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의 정책 변화나 대형 기술주의 강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8만달러 돌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7만9000달러는 단순한 저항선이 아니라 견고한 상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 차트, 쟈료=야후 파이낸스, 2026.04.28 koinwon@newspim.com

세 번 막힌 7만9000달러…"이제는 박스권 천장"

비트코인은 28일 아시아 오전 거래에서 7만7000달러 부근까지 밀리며 약세를 이어갔다. 한국 시간 오후 7시 40분 현재 24시간 전에 비해 1.75% 하락한 7만6530달러로 한층 밀렸다.

전날에는 한때 7만9399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최근 8거래일 동안 세 차례나 7만9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 가격대가 사실상 현재 거래 범위의 상단으로 자리 잡았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ETH)은 1.65% 하락한 2282달러, XRP는 2.0 내린 1.39달러, 솔라나(SOL)는 1.7% 하락한 83.76달러를 기록했다. 상위 10개 토큰 가운데 도지코인(DOGE)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약세를 보였다.

특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보유자 평균 매입단가(short-term holder cost basis)인 약 8만700달러보다 약 4%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이 가격대를 신규 매수자의 확신을 보여주는 핵심 기준선으로 본다.

이 수준을 확실히 돌파해야만 8만달러 안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다.

◆ "현물 매수 돌아왔다" vs "숏스퀴즈일 뿐"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했다고 분석했다. 노보그라츠는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 기관 자금 유입, 제한된 공급이 추가 상승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온체인 분석업체 산티먼트에 따르면 고래 투자자들은 최근 2주 동안 4만 BTC 이상을 추가 매집했다. 시장 심리도 짧은 기간 안에 '공포(fear)'에서 '놓칠까 두려움(FOMO)'으로 급격히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온체인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7만9000달러 돌파 시도가 지속적인 현물 수요가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숏스퀴즈에 의해 주도됐다고 분석했다. 즉 공매도 청산이 상승을 만들었을 뿐, 새로운 실질 매수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규모 숏커버링이 끝나면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7일 기준 펀딩비는 -0.13%로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숏(매도) 포지션 보유자들이 롱(매수) 포지션 보유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로, 역사적으로 숏스퀴즈와 이후 되돌림이 모두 자주 나타났던 패턴이다.

시장에서는 두 해석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동시에, 상승 구간이 숏커버링으로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다음 관건은 비트코인이 다시 7만9000달러를 시험할 때 새로운 현물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다.

유가 100달러·FOMC·빅테크 실적…"이번 주가 분기점"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유가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1달러를 웃돌며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안이 주말 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이 이란의 최신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쟁 종식을 위한 어떤 합의에서도 "레드라인(red lines)"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가가 100달러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싱가포르 기반 마켓메이커 엔플럭스(Enflux)는 "지정학적 긴장은 결국 완화되겠지만 단기 정책에 영향을 줄 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사실상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금리 동결(no change)' 가능성을 95%로 보고 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고용비용지수(ECI)가 발표된다. 이 지표들은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여기에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구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들 기업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강한 실적이 나온다면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며 비트코인이 8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다.

◆ 오픈AI 실적 미달…AI도 새로운 변수

장기적으로는 AI 수요 둔화 가능성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가 핵심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이후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속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상장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최근 AI 데이터센터 호스팅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해 왔다.

AI 사업은 기존 채굴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어 채굴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AI 수요 증가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장기적으로는 채굴업체들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관련 주식 하락이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시장은 지금 서로 충돌하는 거시 변수들 사이에 갇혀 있다.

기업들의 매집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는 4월 한 달 동안 39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5000만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 매입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결국 이번 주 연준과 경제지표, 그리고 빅테크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를 돌파할지, 아니면 7만9000달러가 새로운 천장으로 굳어질지는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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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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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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