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8일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12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 1심 무죄 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선고를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로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해 임의로 인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이 고가 인수인 배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정당한 인수가액도 없이 검사가 주장하는 319억 원으로 확정하거나 불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검사는 카카오에 피해를 주기 위해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고 하지만, 이는 엔터 사업을 이해 못 한 것"이라며 "바람픽쳐스는 카카오엔터의 인수 회사 중 최고 회사다. 인수 과정에서 불법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원 중 10억5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