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포털 홈페이지나 인근 노동청·지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등으로 할 수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주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노동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 임금 지급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온라인과 전화는 비대면 신고 방법이다.
온라인 신고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화 신고는 노동부 상담센터 대표번호 1350에서 하면 된다.
대면 신고는 인근 노동청이나 지청에서 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같이 내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제가 일타강사 영훈쌤에서,
'임금은 빵으로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주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직접, 노동자에게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고,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각 포털 사이트에서 노동포털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피해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노동청이나 지청을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상담받으시고 신고 접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전화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때에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절도'입니다.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노동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