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26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배당돼 오는 3월4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3월5일 서울고법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이어진다.
두 재판부 모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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