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식품 통관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된 292톤 분량의 식품을 시중에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해둔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을 민생물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청장은 현장에서 적발 경위를 보고받고, 단속 실무자들을 직접 격려했다.
이 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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