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10일 성과급 법제화 보도를 부인했다.
-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설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배분에 신중 접근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10일 정부가 성과급을 주주가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당 논의를 주도한다는 주장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연간 영업이익의 각각 10.5%,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산업계 전반으로 비슷한 요구가 확산하자 주주단체들은 주주 허락 없는 성과급은 위법배당이라며 무효소송에 돌입했다.
이같은 경영 일선의 부담을 줄이고 최근 정부가 산업계, 학계의 의견 수렴과 법리 검토를 거쳐 '영업이익 n% 성과급'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은 김 실장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가 의무조항의 구속력을 높이고자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노동조합법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초과이윤 문제는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겨우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척할 순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이윤 배분을) 우리만 먼저 하게 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그런 사회적 압력이 있는 나라에는 투자가 망설여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