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성과와 한계를 평가했다
- 일부 조선·대학·병원·유통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본교섭이 시작되거나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다만 창구단일화 등 과도한 행정 절차로 본격 교섭이 지연되고 있으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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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에도 복잡한 행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지칭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아주 소수이지만 교섭이 시작됐고 울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본교섭 시작을 위해 교섭 위원 숫자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교섭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한동대 등 대학 사업장과 병원 사업장에선 한두 곳 정도가 이미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화점면세점노조 같은 경우 원청교섭 요구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자 사측에서 교섭하자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위원장은 본교섭이 제한적이라고 아쉬워했다. 양 위원장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실제 교섭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세 달이 지나도 본교섭에 돌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전 단계에서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이 노동부 행정지침이나 시행령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초과이윤 문제나 사회적 분배 문제를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낸 것 또한 노조법 개정 성과"라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