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인이 술자리에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전화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보라)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서울에서 술자리에 오라는 요청을 거절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A씨는 "눈에 띄면 죽이겠다"는 내용 등으로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B씨에게 총 20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수급생활자이며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씨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 주요 소득원인 전단지 아르바이트에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계속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