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출신국에 따라 달리 적용돼 온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한다. 방문취업(H-2) 자격은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H-2 소지자는 F-4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체류 동포 약 86만 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에 따라 동포임이 입증되면 국적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사증 발급과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해진다. 기존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며, 현재 H-2 자격을 보유한 동포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허가 수수료는 면제된다.
재외동포(F-4) 자격자의 취업 범위도 일부 확대된다. 기존에 취업이 제한됐던 47개 직종 가운데 건설단순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종에 대해 우선 취업을 허용한다.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동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 범위에서 차등 부여하고, 한국어 우수자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12일 동포 단체, 동포체류지원센터,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열어 제도 취지와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