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2026년 상반기 화평·화관법 지원사업 수도권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 개최된 부산·울산·경상권을 시작으로, 대구경북권(2월4일), 대전충청권(2월10일), 수도권(2월11일), 전북권 설명회(2월25일)까지 총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설명회는 중기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했다.

중기중앙회는 하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주로 안내했던 작년 설명회와는 달리, 올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안내와 현장 상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에서 생산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신고 대상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을 돕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사업' 등 화평법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어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등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후 환경공단의 지원사업별 업무 담당자와 일대일 현장 상담도 진행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환경공단에서 좋은 지원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제도 대응 역량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은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단장은 "중소화학산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시에 지원을 제공해 제도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 뿐만 아니라 향후 개최될 소통의 장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논의를 통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